헌재, '李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3건 줄줄이 각하..."심판 대상 아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24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 중 3건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2건을 각하했다.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헌재에는 지난달 9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 재판부의 기일 추후지정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4건이 청구됐다. 이들 헌법소원은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이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개인 자격으로 청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남아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열린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날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연 이재명 대통령 2025.6.23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 모 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등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달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을 지출하는 등 약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 전 총 8개 사건 관련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재판도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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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7-02 1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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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밤바다님 2025-07-02 20:59:34
    우리 이재명 국민대통령님에 대한 재판들은 술뚱내란외환수괴자와 정치 조작 검찰들이 남발한 조작 기소들이니
    공소를 즉각 취소하고 무효화 시켜라!!!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언론 개혁까지 반드시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우리 이재명 국민대통령님과 민주당 화이팅!!!
  • 깜장왕눈이 님 2025-07-02 14:19:44
    연기가 아니라, 원천부존재, 억지 정치기소와 재판이니 이거는 다 취소하여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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