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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5일과 6일에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이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특검은 강제 구인 대신 소환 조사 일정과 방식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돼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오늘과 내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을 상대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석열의 거부로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영장 집행이 무산된 직후, 윤석열 측은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이번 발표로 윤석열에 대한 조사는 오는 6일로 예정된 김건희의 소환 조사가 끝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재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특검은 만약 변호인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영장 기한이 만료될 경우, 이를 다시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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