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위반 판단 부적정”…김건희 사건도 수사의뢰

권익위 TF “이재명 헬기 이송, 행동강령 위반 판단 부적정”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서 ‘심야 관저 회동’ 정황 확인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수사의뢰...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간판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부산 피습 당시 ‘헬기 전원 특혜’ 논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 위반과 비공식 회동 정황 등을 확인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8일 운영 결과 발표를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기존 판단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시 담당 부서는 부산소방본부 직원에 대해 제도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을 냈지만, 정 전 사무처장이 행동강령 위반 통보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 헬기 이송은 공식적인 병원 간 협의 결과였고,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헬기 요청 권한도 있었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대병원 응급처치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권익위는 부산소방본부 직원과 의료진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 TF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사무처장의 부당 개입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판단 유보와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고, 사건 처리 중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심야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위원회 회의 직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사건 종결 방향을 언급하고, 원칙적으로 담당 부서가 작성해야 하는 의결서 작성 과정에도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숨진 고 김상년 전 부패방지국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TF는 정 전 사무처장이 고인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비난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고통을 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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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5-08 1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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