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최종판결 6월 26일 안에 내야"
대한민국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법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6-3-3'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야유하는 국힘 의원들을 향해 자제 요청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와 친이재명계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궤변"이라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대통령 재임 전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