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 집행 불가.
국민의힘 “검찰 재갈 물리기…충성활동비만 남겼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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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11.12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20억 원을 삭감해 52억 원으로 의결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천만 원이 추가로 감액됐다. 최종 예산은 31억5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활동에 사용되는 비공개 예산으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그러나 법사위는 증빙이 가능한 ‘특별업무경비’ 전환을 확대하고, 특활비는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등 민생 분야 수사에만 집중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붙였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검찰 지휘부가 대거 반발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직접 수행하는 부패·경제범죄 수사 외에는 특활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마저도 투명하게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특활비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검찰청엔 돈을 주고, 반대하면 안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조폭처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고 비꼬았다.
법사위는 검찰청이 특활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항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이로써 검찰의 예산 자율성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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