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18~21개월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이재명 “약속 지킨다”

▲ (출처=X)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약속은 지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며 정책 성과를 직접 알렸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정책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병역 의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됐으며,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군별로 다른 복무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복무자가 전 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 문제가 있다.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이 정책이 청년층의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423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환 사업을 통합 공고한 사실도 소개하며 “칸막이가 사라진 국민주권정부니까 가능한 일”이라며 산업 AI 전환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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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6-03-13 09: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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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3-13 10:29:46
    햐! 이거 괜찬네. 의무라지만 제공할 것은 제공해 주는게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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