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장 PPT로 맞선 특검…'김건희 키맨' 이종호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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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내란 공범' 이상민의 '방탄' 시도가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특검 수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가려던 내란 세력의 꼼수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계속 구금할 필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이날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85장에 달하는 PPT와 110쪽의 의견서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검은 이미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건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기각됐다. 두 핵심 피의자의 석방 시도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줄줄이 무산된 것이다.
이상민은 계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 전날 이미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상태로, 앞으로 보강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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