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완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vs 불구속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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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경호차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이날 보완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해당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달리 구체적 행위가 규정돼있지 않고 '직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만 적혀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8일에도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두 가지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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