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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2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오는 2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78년간 유지돼온 검찰청은 이번 개편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배제한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되며, 검사의 수사 개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내란·외환죄를 포함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중수청 조직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되며, 중수청 내부에는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다만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이번 법안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추진단은 해당 쟁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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