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구속영장 세 차례 기각, 이광우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했던 검찰
서부지검 "심의위원회 결정 존중, 후속 절차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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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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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김 처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반면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구속기소 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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