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첫 재판서 전면 부인…경찰 지휘부까지 줄줄이 송치

계엄군 지휘부 첫 재판...“명령 따랐을 뿐” 내란 혐의 전면 부인
‘의원 끄집어내라’·정치인 체포 지시에도 “국헌문란 인식 없었다” 주장
경찰 경비지휘부 3명도 송치...계엄 책임 수사 군·경 전방위 확대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4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행한 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날 경찰 지휘부까지 검찰에 넘겨지며 계엄 책임 수사가 군과 경찰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 하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 측은 일제히 “현장 지휘관에게까지 내란 목적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당일 헬기를 타고 국회에 투입돼 병력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출동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인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리한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며 사태 확대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전사 병력에 ‘문을 부수고라도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여단장 측도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민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측은 “지휘체계상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거부할 경우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군인의 복종 의무를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간부들 역시 “정당한 경계 강화 임무로 인식했을 뿐”이라며 내란 고의를 부인했다. 

 

▲ 선서하는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경찰 수사도 속도를 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실행한 혐의를 받는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경비 지휘부 3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계엄 당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으로부터 하달된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사실상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행한 군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계엄 당시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지휘·실행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단순 수행’인지, ‘국헌문란 목적을 공유한 공모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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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4-14 1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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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6-04-14 21:44:03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짓밟고
    국회 의원들을 통제하며 위협을 가한 자들이 뻥카남발하며 책임회피하는데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관련자들 모두 싹 다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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