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보도는 무엇이, 왜 잘못됐는가…한국 언론의 공적 책임을 묻다 [김헌식 칼럼]

조진웅 사태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연예인 사생활 보도’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
▲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최근 조진웅을 둘러싼 보도 사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라는, 법적으로도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일부 매체가 보도하며 개인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의 연예인 보도 관행 자체가 근본적 점검과 제도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조진웅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적 대응이 필요하다.


조진웅 보도 사태는 정책적·제도적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확증하게 했다. 비단 조진웅뿐만 아니라 여타 연예인에 대한 보도에서 선의의 그들을 더 이상 비즈니스 희생물로 만드는 작태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긴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앞서 있었던 고 이선균 사례와도 맞물리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상에 알려진 이들일수록 특수한 인권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는 연예인을 향해 이중적 시선을 갖고 있다. 겉으로는 선망하지만, 이면에는 시기와 질투가 공존한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편견도 작동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과 인간 존엄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

게다가 SNS와 디지털 미디어의 확장으로 일반인과 연예인의 경계는 갈수록 흐려지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단 한 편, 노래 한 곡으로도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니고, 유명세의 기준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대중문화가 이제 국민 문화 향유의 주요 축이 된 만큼, 연예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연예인은 많은 국민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존재이자,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핵심 산업 주체다. 그러나 사생활 관련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난무하면서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리스크는 치명적이고 비가역적이다.

특히 사회적 이미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연예인에게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다. 계약 파기와 막대한 위약금이 뒤따르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기업·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다.


▲ '시그널' (제공=TVN)

조진웅 사례가 드러낸 구조적 문제


조진웅의 경우 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 보도됐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언론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다.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얻을 실익도 없을뿐더러, 당사자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였다.

더구나 조진웅이 출연한 드라마의 공개 일정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는 제작사뿐 아니라 함께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 나아가 콘텐츠 산업 전체로 부정적 영향을 확산시킨다.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보도가 강행된 것은 언론의 가치와 윤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연예인에게 악의적 보도와 디지털 괴롭힘이 집중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조진웅이 공인이므로 소년원 기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공인 개념에 대한 명백한 오해다. 공인이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즉 국민 세금으로 공적 대가를 받으며 공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말한다. 조진웅은 민간 콘텐츠 기업과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배우이며, 알권리의 대상도 아니다. 그의 과거와 사생활은 공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며, 보도할 필요성도 없다.

반대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처럼 정책적 아젠다를 다루는 공직자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조진웅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적 시스템"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연예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에 대해 사전조율과 사실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독립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최초 보도 후에는 당사자가 충분히 반론을 제시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콘텐츠 기업 역시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

사실이 아닌 사생활 정보를 무분별하게 보도한 경우에는 공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포털사이트 기사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매우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 조진웅 사례처럼, 소년원 기록을 부당 취득해 보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매체는 일정 기간 포털 송출이 제한되어야 한다.

이는 개별 기자의 책임에만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언론사라는 조직 전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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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식 박사
  • 김헌식 박사 / 2025-12-13 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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