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포기 경위, 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여부 추궁
심우정 묵묵부답, 대검은 혐의 부인...특검, 윤석열도 24일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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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9.21 (사진=연합뉴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조사실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검찰의 후속조치 가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그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이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지난 3월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배경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항고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계엄 당시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이다. 심 전 총장은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방첩사와 검찰 간 협조 정황도 제기됐다.
대검은 “방첩사 등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25일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2일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특검은 오는 24일에는 윤석열을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 의혹’과 관련해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작전을 지시해 남북 군사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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