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보고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긴밀히 연결돼 있던 핵심 라인이 법적 책임 공방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로 조기 호출된 뒤,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산하 부서에 △검찰 합수본 파견 지시 △구치소 수용 인원 확보 지시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지시 등 계엄 유지·확장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통상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내란 수행 행위”로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박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김건희는 명품백 수수 사건이 검찰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되던 지난해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나”, “김혜경·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되나”라고 문의했다. 이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직접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석열 부부와 연루된 명태균씨 사건이 수사되던 시기에도 박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정황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한 윤석열 부부의 부정한 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식사 자리에 불려갔을 뿐”, *“법적 대응 논의할 사안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발언들이 “중대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재판 절차로 본격 넘겨지면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계엄 기도·사법 방해·정치적 수사 개입’ 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사타파뉴스
  • 시사타파뉴스 / 2025-12-11 15:49:55
  • 시사타파뉴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3606113544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5-12-11 15:57:03
    매국내란범 놈들을 구속도 못하고 불구소 상태로 기소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법부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