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총리의 헌법적 견제 의무를 정면으로 훼손...중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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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5.9.30 (제공=연합뉴스) |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불법계엄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폭동을 방조하고, 내란 행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핵심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게 하고, 수사 개시 이후 관련 문건을 임의로 폐기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증언해 위증을 한 혐의도 적시했다.
특검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는 대통령의 위법·폭주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한 전 총리는 오히려 내란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국가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유지·정치권 봉쇄 과정 전반을 묵인하거나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황 은폐, 그리고 위증 혐의까지 포괄되면서 ‘내란 방조자’가 아니라 사실상 내란 체계 유지의 핵심 축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내란 행위에도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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