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한 마디 잘린 정도는 법률적 ’불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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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새끼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린 것으로 ‘불구’가 됐다고 볼 수 없다”
2019년 11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니라 일반상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이 과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어쩌다 시비가 붙게 됐는데 다툼 끝에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라버렸다.
당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는 ‘중상해죄’였다. 중상해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혀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켰거나 불치 혹은 난치 상태로 만든 경우, 신체 일부의 영구적 상실,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1심은 중상해를 인정했지만, 이균용 판사의 항소심은 ‘중상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단순히 신체 일부가 영구 손상된 정도를 넘어 팔·다리가 잘릴 절도로 중대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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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무죄판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던 판례로 확인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세 명의 현직 법관들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서울고법 형사8부)이었고, 1심과 같이 무죄판결을 내렸다. ‘평시와 다름없는 일상업무’였다는 것이 무죄판결 한 이유다.
‘정운호 게이트’란,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 업계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정운호씨가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등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등에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처음에는 정운호씨와 직접 관련된 사건만 문제가 됐지만, 정씨가 이모씨 등 다른 브로커 등과 연결돼 다양한 사건에 개입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홍만표 전 검사장 등 법조계 인사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이 연루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현직 판사들이 비위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는데,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연루된 판사가 신광열, 성창호, 조의연 판사 등이다. 신 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다른 두 사람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이들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영장내용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에 일반에 유포될 우려는 없었고,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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