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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로, 사법행정 수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오는 16일 공식 취임하며,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온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임명 배경에 대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라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두루 거쳤다.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사법행정과 재판을 동시에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박 처장은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 도입과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기여했다. 또 기조실장·차장 재직 시절에는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주도했다.
다만 박 처장이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사라는 점은 향후 사법부의 중립성과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바 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혁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보직인 만큼, 박 처장의 행보가 향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과 사법개혁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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