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재판 중계 의무화, 내란 특검 1심 재판도 중계 확대
수사 미완료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인계, 법 공포 후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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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3 (사진=연합뉴스) |
3대 특검(김건희, 순직 해병, 내란)의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 기간 연장을 ‘30일씩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대폭 늘렸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 증원되며,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추가된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 증원된다.
개정안에는 재판 중계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해야 하며, 내란 특검 1심 재판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중계된다. 또한,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내 사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으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공포 절차를 거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내란 특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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