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기일 윤석열,지하 통한 비공개 출입 허가
- 법정 내 촬영 신청 불허...이유 설명 없어
이명박·박근혜 때는 국민적 관심 고려해 촬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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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기 전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이 요청할 경우 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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