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직권남용” 반발...절차 책임은 언급 없어
공정률 55% 상황서 제동...행정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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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 파스칼 투자유치 MOU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9 (사진=연합뉴스) |
국토교통부가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 적정성에 대한 책임 문제는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전 통지를 한 상태다. 단순한 행정 트집인지, 실제 위법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률이 55%에 이르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 배경에는, 사업 인허가 및 절차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공사 중단 요구를 “무리한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강경 대응을 택한 셈이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 도입 계획과 관련해서도, 일부 국가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다. 상징성과 외교적 의미를 강조해 온 사업이지만, 준비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에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해 오는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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