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인정, 카카오 관계자들 역시 무죄
검찰 구형은 징역 15년, 벌금 5억원, 재판부는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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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1 (사진=연합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카카오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했다고 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법인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재판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건전한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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