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석방…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계속...경찰, 재신청 여부 검토
사법부 비판하던 전한길, 기각 후 “감사” 태도 변화 논란
▲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이준석 대표의 학력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해 왔다. 이들 발언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당사자 측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 등을 통해 약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영장 기각 직후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영장 심사 이전에는 “구속되면 법치가 무너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 태도 변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사타파뉴스
  • 시사타파뉴스 / 2026-04-17 12:20:14
  • 시사타파뉴스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1120135893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0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