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vs 국힘,소송남발·경영권 침해
민주, 단독처리해도 최상목 거부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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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협의회.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바는 없다"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의원총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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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검찰청 앞에서 즉시 항고 촉구하는 민주당 (사진=연합뉴스) |
우 의장은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까지 물밑으로 여야 간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으나, 민주당이 오전에 윤석열 석방에 항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방문이 예정돼있어 성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한 차례 상정을 미룬 만큼 이를 재차 보류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앞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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