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이 바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서울시장이 해제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더 윗선이기에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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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내려진 1년 단위로 연장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피고 결정한다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 는 지난해 6월 22일 강남구와 송파구의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집값급등을 막기위한 조치였다.
정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커지면 부담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도 어느 결정을 하든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꺼내 들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이 오르면 ‘서울시의 해제 탓에 시장 불안이 다시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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