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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열린 교사들 집회 (사진=연합뉴스) |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한 주만에 다시 열린다.
교사 단체 ‘전국교사일동’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은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연,병가 등을 이용해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열고 교권 관련 법안 통과와 사망한 교사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자 집회를 한 주 멈추었고, 오는 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5일 전체 회의,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다시 집회를 연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4일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교원들이 보였음에도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7일까지 교권 4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쟁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교원지위법 개정안) 과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신설(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두 가지다.
먼저 국민의힘은 과도한 교권 침해 행위는 생기부에 기록해야 '실질적 억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들이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교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법안소위는 이 같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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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
전국교사일동은 이어 "이번 집회는 연이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연대와 치유로 극복하고, 교원 법안을 반드시 9월 안에 처리하도록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의결을 위해 교사들은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6일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9월 정기국회 즉각 행동하라’는 푯말을 들고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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