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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영장 기각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구치소를 나섰다(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검찰이 역풍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현 시점에서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사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검찰이 1500여쪽 분량의 의견서와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공문서 등을 제시해가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주요 혐의인 배임 및 뇌물죄는 확보한 증거들만으로 범죄 혐의가 개연성 있을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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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야권에서는 '정치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1년 반 동안 400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했는데도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채 정황만으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 지휘부 책임론을 꺼내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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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
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지팡이를 짚은 채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하는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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