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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급 인사에 대한 두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국회 봉쇄 계획을 전달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대통령실 CCTV 장면과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계엄 직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소방청장 증언 등을 통해 언론 통제를 위한 조치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이 전 장관은 단순 상황 확인 차원이었다며 내란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번 선고는 단순 개인 책임 판단을 넘어 12·3 비상계엄 자체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판단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같은 법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이 전 장관 역시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행정안전부가 계엄 주무 부처 중 하나였다는 점, 이 전 장관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등도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은 선고 과정의 공개 필요성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를 허가했다. 선고 장면은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사건 1심 선고 역시 오는 19일 생중계가 예정돼 있어, 이번 판단은 이후 재판 흐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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