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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불법 현수막 수거 (사진=연합뉴스) |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개인 인격을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문구는 표시할 수 없도록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위반 시에는 강제 철거,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9일 광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금지한 광고물의 구체적 기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을 담았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신호기, 도로표지, 소방시설 등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광고물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에서 3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등, 가로수 등에 연결해 설치된 현수막 ▲ 사고 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 ▲ 도로변에 2m 높이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마다 동별로 4개 이하만 설치하도록 하고 게시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자체 정비하도록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 시민, 관계기관, 단체 등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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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횡단보도에 난립한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5월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총 331건에 달한다.
절반 이상은 표시 기간 경과를 지적하는 내용이었고, 통행 방해나 시야 방해·미관 저해·상점 간판 가림·스쿨존 설치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대로변이나 교차로 모퉁이에 현수막이 난립해 우회전 시 차선이 잘 안 보여 불편하다거나 사우나와 아파트단지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 당국은 무분별한 설치 자제를 요청하고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미관 개선을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조례 개정만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광주시는 행안부에도 현수막에 담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안전 우려 지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 개정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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