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에 소송비 73억 원 상환해야...재정 부담 오히려 회수
김민석 총리 “국민 세금 지켜낸 중대한 성과...금융주권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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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에서 전면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했던 배상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배상 판정을 모두 무효화했고,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 비용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승소를 “APEC 성공적 개최, 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분야에서 거둔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중재 판정부의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을 ICSID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마지막 구술심리에서도 취소위원들은 절차 위반 문제를 집중 질의했고,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팀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 긍정적 기류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 정부는 중재 판정부가 2022년 내렸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약 3200억 원)와 이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약 4000억 원의 부담을 모두 벗게 됐다. 20년간 이어진 론스타 분쟁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최종 승리로 정리되는 흐름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 사태로 대통령과 장관이 부재했던 지난해 12월 이후,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혼신을 다해 대응했다”며 “적법절차 위반을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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