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받아들이면 헌재 결론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 중단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시 의원직 박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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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4일 이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허위사실공표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2022년) 시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 434을 국고로 다시 환수해야 된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에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에도 이 대표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5일부터 이 대표 재판을 시작할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부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26일에 결심공판 일정을 확정해, 이르면 3월 안에 2심 선고가 예상된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5일(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의 신청 이유 등을 듣고 신청의 합리성이나 재판 지연 의도 등을 따져 제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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