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발부판사 탄핵 검토…편법·꼼수로 발부"
![]() |
▲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2일 유상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고 “불법적 영장이며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씨의 체포영장에 ‘수색거부 불가’ 취지 문구가 적시됐는데, 이는 사법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나아가 해당 영장판사의 탄핵까지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 표명에서 더 나아가 사법 절차에 대한 과도한 딴지 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110·111조)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 |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 사법부는 인권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며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률 효력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며 “영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적었다고 임의로 적용 배제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겨냥해서도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공수처법 제31조)는 규정의 예외를 적용할 근거가 없는데,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판사가 홀로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