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현직 대통령 처음, 역대 대통령 5번째

전국검사장회의 끝 결론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구속연장 불발에 조사없이 재판에
비상계엄 선포 54일만, 헌정사상 초유…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
▲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석열은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과 김용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 노태우와 전두환 (제공=연합뉴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 박근혜와 이명박 (제공=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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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1-26 1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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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댓글 >

댓글 4

  • dianer님 2025-01-27 15:40:08
    《어후~이제사 한고비 ㆍ두고비 넘겼습니다 》
    a. 12/14 탄핵 직무정지 180일 이내 파면
    b. 헌재재판(1/14,1/16,1/21,1/23,2/4,2/6,2/11,
    2/13)일정을 기다리고
    c. 제87조 1항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
    d. 그리고 대선 입니다
  • 밤바다님 2025-01-27 00:15:54
    국망내란당은 대통령이라고 선출한 자들은 한 넘도 빠짐없이 다 감빵행이였는데
    대통령이랍시고 사면을 해주니 겁도 없이 줄줄이 따라하고 있다...
    그러니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술뚱내란외환수괴자는 절대 사면없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국망내란당은 더이상 정권을 잡지 못하게 반드시 해산시키자!!!
  • gugwha님 2025-01-26 20:12:56
    축하 합니다 축하 합니다 6개월구속을 축하 합니다 딴따딴따~ㅎㅎ
    거서 푸른옷번호달고 입고 세배 인사 해 봐라 ~
  • WINWIN님 2025-01-26 20:08:14
    죽은고기만 뜯어먹는 콜검들 예외는 없다 ㅋ 회의는 그냥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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