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특조위, 정부 기관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송기춘 특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8일 대통령실 등 정부 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와 관련해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폐기된 기록물들의 목록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청했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 21개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폐기 금지를 요청한 자료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각 기관이 생산한 참사 관련 문서와 도서,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관련 자료 일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공직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등도 폐기금지 자료에 포함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황윤미 기자 / 2024-10-09 19:18:15
카톡 기사보내기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608314484192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화방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뉴스댓글 >

댓글 4

  • 깜장왕눈이 님 2024-10-10 11:22:19
    시사타파뉴스 화이팅
  • 사랑하잼님 2024-10-10 00:35:19
    네에 근거. 특조위 어렵겠지만 잘부탁드립니다.
  • WINWIN님 2024-10-10 00:19:09
    기사 감사합니다
  • 민님 2024-10-09 19:34:20
    기사 고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시사타파 뉴스 회원이 되어주세요.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 전달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