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尹 친구’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에 “징계 사안 아냐” 결론

"일부 부적절 발언,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다“
▲ 정재호 주중대사(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감사한 결과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대사관의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파악했다.

 

다만 이런 발언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대사관 직원 인화 유지를 위한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 조치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이 아닌 구두 조치는 인사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정 대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전임 주중대사들의 말을 빌려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외교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재관들의 보안교육과 공직기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나온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인 제보자는 지난 3월7일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고, 외교부는 4월15일부터 베이징 현지에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 관계 등을 조사했다. 해당 기간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정 대사에 대해 6개 내용의 제보를 했는데, 외교부는 주재관 교육 과정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외교부 감사 결과, 전자우편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고집하는 제보자에게 정 대사가 대면 보고를 요구하다가 갈등이 촉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나온 정 대사의 발언을 ‘협박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중 대사관에서 열리는 국경일 행사를 앞두고 한국 기업의 홍보 부스 설치에 대사관이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이에 대해서도 정당한 거래관계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으며 해당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가 사실상 면피성 조처로 자리를 지키게 되자 야당에선 비판이 나왔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 대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직무 유기”라며 “대통령의 친구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면죄부부터 주는 외교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 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로 부르겠다”면서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한미정책협의대표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 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정 대사는 그해 6월 주중대사에 내정돼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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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4-05-07 19: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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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민님 2024-05-08 04:30:28
    기사 고맙습니다
  • 사랑하잼님 2024-05-07 23:07:51
    중국 무역 적자. 징계 사안 아냐 = 문제 없다 = 무책임. 구두 집착 사조직 정부가 어떤 마인드인지 속속 드러나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요.. 제보자를 걸러내는 되치기 만연 ㅜㅜ
  • WINWIN님 2024-05-07 22:56:0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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