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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해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관장을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대통령 인사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김형석 독립관장을 해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김 관장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5년 광복절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저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일하는 인사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지 제일 먼저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사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고 했다.
정 실장은 고 의원이 "1945년에 광복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다양성으로 존중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관장의 답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답변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관장이 과거 정부 보조금을 5억원가량 부당 수령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후보자 검증 과정에 대해 묻자 정 실장은 "벌금형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은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르다. 검증 수준과 내용이 장·차관 임명할 때의 사전 검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며 "최종적으로 (검증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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