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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
유시춘 EBS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주장하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권익위는 지난 4일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천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 유 이사장은 “EBS 출연한 분들 중 승진을 하는 등 좋은 일이 있는 분에게 꽃을 보내기도 하고 명절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와인이나 농수산물을 가격에 맞춰 보냈는데 백화점 안에 있는 가게에서 사서 백화점으로 잡힌다”며 “회사 근처에 있는 백화점”이라고 해명했다.
정육점·반찬가게 사용에 대해 유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이기도 하고 출연자 중 얼굴이 알려진 분들은 공개된 식당에 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음식을 포장해서 다른 편한 공간에서 먹었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에 처음 이사장으로 왔을 때 EBS가 다소 적자여서 업무추진비도 120만 원 있던 걸 2019년 100만 원으로 줄이고 다른 이사들 동의 얻어서 이사들도 줄였다가 적자가 회복된 다음에 복원했다”며 “해외연수비도 1억원 가까이 있는데 EBS를 위해 그것도 수신료정상화추진단 예산으로 돌리는 등 지난 6년간 EBS 재정을 아끼고 재정 확보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무슨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느냐”고 반문했다.
이사장 재임 초 일부 식사비가 인당 3만 원을 초과한 점은 인정했다. 유 이사장은 “밥을 먹다보면 액수가 넘을 수도 있는데 부주의했다”며 “나중에는 인지하고 맞춰서 썼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 어떤 의원으로부터 ‘용산에서 자꾸 유 이사장을 분담하라고 그런다, 어떻게든 흠집을 내라고 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며 용산 외압설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 의원에게 ‘유 이사장을 흠집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사장 임명 초에도 현 여당 측에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다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선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한 자문·고문 역할을 하거나 당적을 가진 사람은 3년이 지나야 EBS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 이사장은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였는데 그때도 세 가지를 고발하면서 해임을 촉구했는데 하나는 무혐의, 나머지는 각하돼 잠잠하더니 정권 바뀌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날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건 참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언급하며 “정연주 전 KBS 사장 때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정사용 의혹으로 정 전 사장을 기소해 해임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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