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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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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
한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8월 말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3일 오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사실조회 요청 내용 중에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이 전 장관은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에 대해 통화 상대와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통화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 참모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향후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업무 소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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