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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며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내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김병량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는 양형기준이 정한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전력 있음에도 반복했다.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며 "검찰이 짜깁기로 증거 조작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며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는 예를 들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면서 법원이 진실을 가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통화녹취 전체가 재생됐는데, 여전히 검찰의 짜깁기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묻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며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한편, 1심 선고는 11월 25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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