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 서울시는 지하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남산 곤돌라 조감도. 2025.12.2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를 64년간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은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 문제와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곤돌라 설치를 위해 높이 45~50m의 중간 기둥을 세우려면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를 피할 수 없어, 서울시는 구조물이 들어서는 일부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용도 변경을 단행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치가 법에서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거나 시민의 휴식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경’일 뿐 ‘해제’가 아니라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의 변경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며 “곤돌라 설치라는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단계적 처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공정률 약 15%에서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판단”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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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5-12-19 1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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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사랑하잼님 2025-12-19 17:38:57
    알 듯 말 듯 내용이.
    명동역부터 곤돌라? 남산이 그럴 산인가요. 산책, 러닝, 라이딩(노란버스 등) 코스로 충분하지 않나요.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뚫어 뻥~하는 오 시장의 야심이 녹아 녹슬겠네여.
  • 깜장왕눈이 님 2025-12-19 17:37:33
    또라이. 무조건 개발하려고만 하고, 환경보호와 경관훼손 이런건 고려도 안하는 구나. 명물인 케이블카 만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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