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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회의(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당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90%대의 높은 찬성률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75.18%)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397명(93.63%), 반대 27명(6.37%)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강령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가해지던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제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92.92%(394명)의 찬성률로 함께 의결됐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해당 개정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강령 전문에는 '우리 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를 규정했는데, 그중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 보장'이라는 기본사회 개념이 포함돼 있다. 경제·일자리·노동·정치·자치분권 등 13개 정책 분야에 대한 각 정책 목표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비전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당의 기본 방침을 담은 강령 전문에 포함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나라·사회·국가 규정에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명시됐다.
기본사회는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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