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유죄…1심 무죄 전면 뒤집혀

▲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재임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고, 양승태와 박병대가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47개 혐의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등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최고위직에 있었던 피고인들의 지위와 국민적 기대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승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 독립의 한계를 넘어 행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결론을 달리했다.

양승태 측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은 “직권남용죄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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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타파뉴스 / 2026-01-30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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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밤바다님 2026-01-30 21:20:04
    개뻔뻔하게 상고한다니
    대법원에서는 더 쎄게 10 년 선고로 가둬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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