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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 후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이동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회법의 함정을 응용하여 당장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뜻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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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결 불참으로 노란봉투법은 야당의원 174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금요일 오후 본회의가 종료되면 72시간 후는 주말이기에 실질적으로 필리버스터 포기를 통해 당장의 탄핵안은 막아낸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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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 조치 때문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초 법안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의 권한까지 내려놓았다"며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면 이런 꼼수까지 쓰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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