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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나누는 전현직 영부인 (사진=연합뉴스)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는 19일 사건을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이 김 여사를 지난해 12월 28일 국고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약 6개월만이다.
특히 검찰은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도 이 사건 수사에 추가로 투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사건도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부서별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단발적인 고발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들려온다.
정치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도 두 사건 모두 속도나 강도의 치우침 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때에도 4차장 산하 검사 일부를 추가 투입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외부의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 만큼, 검찰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의혹이라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수사 과정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돌출하거나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는지, 검찰이 납득할 만한 기소·불기소 이유를 내놓는지가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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