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표결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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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째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6일 오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3번째로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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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행사 사례 (그래픽=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이에 민주당은 당초 김 여사 의혹 14개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 찬성표(이탈표)를 끌어내겠다며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 2개로 좁히고 특검 후보자를 제 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토록 한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이번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을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무제한 '비토'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하는 것은 중복수사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관해선 "(지난 정권에서)2년이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으나 기소를 못 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앞서 지난달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2번째 재표결 당시엔 국민의힘 의원 중 4명이 이탈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달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을 '꼼수 악법'으로 규정하며 부결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22일과 25일 잇달아 여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섰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은 과반이 훌쩍 넘은 만큼 윤 대통령의 3번째 거부권에 따른 여론 악화는 명약관화다.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를 필두로 인적 쇄신 차원의 개각, 참모진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선택한 '인적 쇄신'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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