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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식 진행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어머님들 (사진=연합뉴스) |
국회가 19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총 9건으로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다 거부권 행사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 원만하게 법이 처리되는 걸 기대하기보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며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3일과 30일 양일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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