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이의신청 "기각"
▲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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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5-01-05 16: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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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Hana Shin 님 2025-01-05 21:31:26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이며 비상적이고 비열한 고집불통 윤석렬은 즉시 구속해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 WINWIN님 2025-01-05 20:00:21
    판사도 기각하면서 어이없었을 듯
  • 밤바다님 2025-01-05 19:00:03
    술뚱내란외환수괴자가 비열하게 경호처 뒤에 숨어서 모자른 변호사들 앞세우고 꼼수부려봐야 소용없다...
    무조건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이 답!!!
  • 사랑하잼님 2025-01-05 17:06:34
    근데 둘이 뭐하는 시츄에이션 ㅋㅋㅋㅋ 서부지법은 기각 잘했고, 국민 바보 아냐, 알때도됐자나(요). 윤은 G가 한 압수수색은? 뇌란! 말하기도 짜증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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