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VIP 격노설' 서면답변 거부…"국가안보 관련 사안, 응할 수 없어"

▲ 박 전 단장(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군사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을 거부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의 회신이 왔으며, 신청서 내용에 윤 대통령 측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등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 "임성근(전 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등 세 가지 사항이었다.

 

사실조회는 서면조사와 유사하나 신청받는 당사자가 이에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

 

이날 재판에는 해병대 전 중앙수사대장 자리에서 박 대령을 직속상관으로 뒀던 박 모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 중령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지난해 9월 공개된 바 있는데 당시 통화에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박 대령이)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됐다.

 

박 중령은 증인 신문에서 녹취 파일을 자신이 박 대령에게 줬다며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면서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소속이)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녹취가 공개된 후 질책을 여러 번 받았다며 "어느 정도 군 생활을 잘해오던 저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령관님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다"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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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일 기자 / 2024-09-25 1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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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임충규님 2024-09-25 20:03:44
    박중령 이야말로 진정한 해병 ♡
    의가 있어야 용기가 생기는법 !!!
  • 민님 2024-09-25 17:33:38
    자기 부인 앞에서도 벌벌 떨 사람 격노가 국가안보와 뭔 상관?
  • WINWIN님 2024-09-25 17:21:25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옴
  • 사랑하잼님 2024-09-25 17:17:06
    기억할 사람이 넘많습..ㅠ
    대한민국 리스크가 할 소린 아니옵니다. 답.정.너. 효력 중지 시급
  • 깜장왕눈이 님 2024-09-25 17:09:55
    왜놈의 밀정놈아. 니가 술쳐먹어도 국가안보고, 그냔이 탬버린 흔들어도 국가안보라 떠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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