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경호처 동원 체포저지·허위공보 모두 유죄 판단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1심 5년보다 형량 가중
경호처 동원 체포 저지·허위 공보·비화폰 삭제 지시 유죄 인정
특검 구형 10년 속 내란 본류 재판 영향 주목
▲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허위 공보 지시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5년보다 형량이 늘면서 내란 관련 재판 흐름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항소심 판단으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조직적 대응 책임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모두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됐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외신 대상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 전파 지시 역시 직권남용으로 판단됐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인정됐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의무 위반 관련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통제 절차를 경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2026.4.29 (사진=연합뉴스)

1심 5년 → 항소심 7년...채상병 외압·계엄문 재판도 동시 진행

앞서 1심은 경호처 사병화와 계엄 절차 훼손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내란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형량을 7년으로 높였다. 법조계에선 구형보다는 낮지만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첫 재판도 시작됐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 사후 계엄문 사건에서는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체포저지 항소심 선고와 연계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란 본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판단은 향후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의 판단 흐름을 가늠할 선행 판결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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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6-04-29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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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윤지송님 2026-04-29 18:29:31
    내란 우두머리 사형까지 가즈아.
  • 깜장왕눈이 님 2026-04-29 16:13:46
    안하무인 제 멋대로 개망니니 짓하다가 골로가는 한심한 놈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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