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법원 “윤석열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1심,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6년·추징 1억8000만원 선고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유죄...특검 구형(5년)보다 높은 형량
재판부 “윤석열 부부·통일교 간 정교유착 결과 발생” 명시
▲ 김건희 여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 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데, 이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씨가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부인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됐다고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거를 제출한 점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부부와 특정 종교단체 간 관계 의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는 점에서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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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원 기자 / 2026-02-24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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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깜장왕눈이 님 2026-02-24 17:56:36
    역시 이진관 판사님 이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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