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24일 김 사령관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질의에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김 사령관은 당시 이종섭 국방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말했다면서 "박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 |
▲박정훈 전 단장 (사진=연합뉴스) |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감에서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이 ‘정당하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며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추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역한 해병대원들이 집회하고 항의하는 것도 부당한 행위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외압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명백한 수사 개입이며, 박 전 단장을 지켜줘야 하는 김 사령관이 왜 집단 린치에 동조하느냐”고 반발하며 잘못된 부분이라고 따졌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